입법예고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74호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던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가 삭제 개정(’22.10.18.)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 30119)   - 이메일 : forteacher@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7, 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75호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사립학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던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가 삭제 개정(’22.10.18.)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 30119)   - 이메일 : forteacher@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7, 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공고제2025-276호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3일 부총리겸교육부장관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공무원의 성 비위 징계시효의 특례를 규정하던 「교육공무원법」제52조 각 호가 삭제 개정(’22.10.18.)됨에 따라, 동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서 보내실 곳   - 우 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교원정책과(우 30119)   - 이메일 : forteacher@korea.kr   우편, 이메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교원정책과(전화 : 044-203-6497, 648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행정예고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 폐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71호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 폐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ㅇ 제5차 체육지도자 자격종목위원회(’25.7.30.) 심의 결과에 따라 「체육지도자 자격종목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고시」 별표1에 신설 종목을 추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ㅇ 별표1에 체육지도자 신설 자격 종목 추가   * 쇼다운(장애인스포츠지도사) 신설, 국학기공(유소년스포츠지도사) 추가   ㅇ 별표1 자격 종목명 “가나다”순으로 정렬   ㅇ 제7조 제7항 오탈자 수정 (신청·변경·폐지 → 신설·변경·폐지)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체육국)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   ㅇ 전자우편 : juny2357@korea.kr   ㅇ 팩스 : 044-203-349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전화 (044) 203 - 3143, 팩스 (044) 203-34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소방청공고제2025-136호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2일 소방청장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302)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인명구조기구의 설치대상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인용조문 정정 등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기 위해 화재안전기준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명구조기구의 설치 위치를 명확하게 정함 (안 제4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520호 소방분석제도과   - 전자우편 : alswjdrl@korea.kr   - 팩스 : 044-205-8915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전화 044-205-7531, 팩스 044-205-891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행정예고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5-0270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 고시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 시행(‘25.1.16)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의 작성·운용 주체인 ‘재난관리책임기관’ 정비 필요   *(개정 전) 「재난안전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나열식으로 규정   → (개정 후)재난관리주관기관 등이 개별 재난관리책임기관을 지정·고시   2. 주요 제정내용   ㅇ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5호나목 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붙임과 같이 지정 고시함.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비상안전기획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난관리책임기관 지정고시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   ㅇ 전자우편 : mymy9814@korea.kr   ㅇ 팩 스 : 044-203-3458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 『자료공간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비상안전기획관(전화 044-203-2291, 044-203-22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지방)입법예고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1. 「강릉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하오니, 2. 공보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본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및 읍면동에서는 2025. 9. 22.(월)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5. 9. 3. ~ 2025. 9. 22.(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참조(입법예고문, 의견제출서)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ㆍ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 기간: 2025. 9. 3. ~ 9. 23. 3.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1부. 끝.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1. 건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기간: 2025. 9. 3.(수) ~ 9. 23.(화) (20일간) 3.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5. 보내실 곳: (우)07531,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61길 101, 2층 아동청소년과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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